“치약-치아미백-염색약…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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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계요구 수용 곧 법령개정

현재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규정한 치약, 치아 미백제, 염색약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화장품은 크게 피부청결을 돕는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이 규정한 3가지 기준(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인정된다. 기능성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1년 1조6418억 원(전체 화장품 중 25.7%)에서 지난해 2조5638억 원(32.2%)까지 향상돼 최근 국내 화장품 산업의 ‘노다지밭’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기능성이라는 상표가 붙을 경우 의약외품 또는 일반 화장품보다 더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히고, 피부에만 한정된 화장품의 한계도 ‘치아 및 구강점막’으로 확대해 치약, 치아 미백제까지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모제, 땀 억제제까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치약#치아미백#염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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