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韓美 세탁기 분쟁 재판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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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3년 최고 82% 반덤핑 관세 부과
韓 “부적절한 산정… 협정 위반” 제소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촉발된 한미 세탁기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패널위원 3명을 선정했다. 일종의 재판부인 패널위원의 의장은 콜롬비아 출신 통상전문가인 클라우디아 오로즈코 변호사가 맡았으며 이들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구술심리와 서면 공방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8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덤핑 마진 등을 부적절하게 산정하는 등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세탁기를 헐값에 수출해 자국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월 한국산 세탁기에 9.29∼82.41%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은 2012년 2분기(4∼6월) 2억1420만 달러(약 2190억 원)에서 지난해 1분기(1∼3월) 9360만 달러(약 960억 원)로 크게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WTO#세탁기#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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