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사직서 제출,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 때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0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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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사직서 제출’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보름 만에 일이다.

20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권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개인사정'을 이유로 경무과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6일간 연가를 냈다.

관악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한 후 경찰청에서 의원면직 결격 여부를 따져 안전행정부에 제청하게 된다"면서 "사직서 수리는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과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김종보 관악경찰서장은 "자세한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다"라며 "사직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권은희 과장은 지난해 4월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권은희 과장은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2월 9일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됐다.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권은희 과장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지난 2005년 7월 특채로 경정에 임용됐다.

‘권은희 사직서 제출’ 사진=권은희, 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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