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전교조 법적지위 없다”… 진보교육감 “판결에 관계없이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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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갈등 격화 우려
교육부 “전임자 7월3일까지 복귀”… 합법지위 박탈당한 전교조 “항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때까지 ‘시한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했던 전교조는 일단 노조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앞으로 전교조의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조합비 징수를 할 수 없고 기존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2조가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을 어기고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는 그 자체로 법외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 72명을 7월 3일까지 업무에 복귀시키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반면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인들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계속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교조가 스스로 법외노조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쉽다. 이번 판결로 교육현장에 갈등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진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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