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길동 등 뉴타운 정비구역 8곳 추가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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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개별적 건물 신증축 가능

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뉴타운 내 정비구역 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314-4 △광진구 자양동 246-10, 243-7, 216-9 △강북구 미아동 681 △은평구 수색동 309-8 △영등포구 신길동 314-4 △노원구 상계3·4동 자력 1구역 8블록 2로트 일대. 이들 지역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중랑구 묵2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해제된 서울의 정비(예정)구역은 148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창천동 18-36, 마포구 노고산동 106번지 일대 신촌지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용적률 800%, 최고 높이 80m 이하의 업무 및 판매시설, 용적률 1151%, 높이 100m 이하의 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국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29.9%에서 33% 이하로 완화해 지하 3층, 지상 3, 4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신축이 가능해진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뉴타운 해제#재건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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