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판결이후 교육현장 혼란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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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권한과 재량권이 허용되는 선까지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자는 “법원 판단은 그 자체가 유효한 국가 의사이므로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마치 5분 지각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또 “사무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그대로 두고, 단체교섭 여부도 법외노조와 교섭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측도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당선자는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법원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도 “지금은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고, 7월 이후 입장을 내놓겠다”며 “필요하면 현 교육감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희연#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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