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광용, 대학총장때 1400만원 불법 수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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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부설기관서 수차례 챙겨… 교육부, 감사뒤 전액환수-경고조치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1)이 서울교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부설 기관으로부터 1400만 원의 불법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당액의 불법 수당 수령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송 수석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18일 박홍근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로부터 입수한 교육부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송 수석 등 서울교대 및 평생교육원 관계자 17명은 송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재임 기간인 2007년 8월부터 4년 동안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980만 원을 수당 형식으로 나눠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송 수석이 가장 많은 1400만 원을, 당시 평생교육원장이 1320만 원을 챙겼고 A 팀장 1145만 원, B 총무과장 550만 원, C 총무과장이 170만 원을 가졌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12명이 10만∼50만 원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평생교육원의 예산 일부를 ‘방과후자격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의 형태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교육원은 지역 주민과 직장인에게 자기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서울교대 부설 사회교육원으로 출발한 기관이다. 원장은 서울교대 보직교수가 맡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교육부는 송 수석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2년 이 건과 관련해 감사를 해서 17명 전원에게 불법으로 챙긴 수당 전액에 대한 환수 명령을 내렸다. 송 수석을 포함해 액수가 많은 5명에게는 경고 조치도 함께 내렸다.

당시 교육부의 조치가 내려진 뒤 송 수석 측은 “평생교육원의 초과 수입 증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게 있어 보상적 경비로 지급받았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수당 수령자들이 초과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송 수석 측은 교육부의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명 가운데 송 수석을 포함한 12명이 전액을 반납했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반납할 계획이다.  

▼ “수강료 나눠먹기… 도덕적 해이 정점” ▼

수당 부정 지급 문제는 교육부의 감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사안이다. 일부 대학은 입시생에게서 받은 대입 전형료를 입시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위한 수당으로 지급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A국립대 교수는 “예산에 없는 수당 명목을 만들어 ‘셀프 수당’을 챙기다 걸리면 교육계에선 설 자리를 잃는 게 관행”이라며 “송 수석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도덕적 비리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B사립대 교수는 “송 수석이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불법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할 자격이 되겠느냐”며 “사람들에게 인문, 예술, 건강·생활스포츠 등 평생 교육을 해주는 게 목적인 평생교육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이번 비리가 더욱 부적절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낸 수강료로 거둔 수입을 수당 명목으로 학교 구성원 개개인에게 나눠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 중복 게재에 이어 불법으로 수당까지 챙긴 인물이 교육계를 이끌 자격이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송 수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팀은 송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송광용#수강료#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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