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3500만원… ‘학위장사’ 치대 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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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신 써주고 심사까지 맡아… 석사 1500만원 등 12명에 3억 챙겨

2012년 5월 사립대인 A대에서 하루 차이로 심사받은 치의학 박사학위 논문 두 편의 소제목은 각각 ‘골모세포 증식의 각 군 간의 효과 측정’ ‘조골세포 증식의 각 군 간의 효과 측정’으로 유사하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얼핏 봐도 복제 수준의 이 논문들은 모두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했다. 두 편의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가 해당 대학원생들에게 돈을 받고 ‘찍어낸’ 논문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한 뒤 학위를 수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대 치과대 홍모 교수(48)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대학 임모 교수(51)는 받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 교수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2명의 논문을 대신 써 주고 학위 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총 3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임 교수 역시 같은 기간 3명에게 4600만 원을 받고 논문을 대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치의학대학원 석·박사 학위생들에게 석사학위는 500만∼1500만 원, 박사학위는 2000만∼3500만 원을 받고 대필 장사를 했다. 돈은 차명계좌로 받았다.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실험을 하거나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는 치과 개원의였던 학위생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지도교수인 이들에게 논문 작성을 부탁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학위 장사#치대 교수#논문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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