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업계 최초로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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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이처럼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이 시행되는 2016년보다 1년 앞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현대건설 노사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발맞춰 해외 근무 시 주택 임차료 50% 확대, 가족 동반 시 항공료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에도 합의했다. 현대건설 측은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근무할 여건이 좋아지면서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고용 안정성이 높아져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는 직원들의 정년이 만 60세까지 연장된다. 해당 기업은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현대건설#임금 피크제#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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