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사기로 불구속 기소, 남의 돈 5억 원 자기 돈처럼 유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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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16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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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자명고
출처= SBS 자명고
탤런트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한일과 그의 형 나 모 씨를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한일 형제는 2007년 6월 피해자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약속해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하지만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H상호저축은행에서 135억 원을 대출받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있어 돈을 상환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나한일은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부지확보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5억 원을 회사 운영 경비 및 영화제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한일은 2010년 8월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불구속 기소에 대해 나한일은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도록 소개한 정도다. 다만 형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내가 연대 보증을 섰다.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없다”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암담하다. 공인으로서 죄송하다”고 불구속 기소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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