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친형과 5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2년6월 복역 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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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16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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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DB
나한일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DB
나한일, 친형과 5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2년6월 복역 후 또

나한일 불구속 기소

배우 나한일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나한일과 그의 형 나 모 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여·44) 씨를 만나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한일과 그의 형은 H 상호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빚을 지고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투자가 아닌 영화 제작 및 자신들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나한일은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사진 = 나한일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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