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보조금 5억 횡령’ 공수도연맹 前회장 일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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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 일가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창호)는 선수들이 받아야 할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 등 약 5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정모 씨(3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까지 연맹 회장을 맡았던 정모 씨(70)의 딸로 연맹의 자금 담당이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및 그의 아들이자 연맹 전 임원 A 씨(37)와 B 씨(32), A 씨의 아내 강모 씨(37), 전 연맹 직원 김모 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맹이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게 된 2006년부터 일가족이 임원을 맡아 연맹을 운영해왔다. 2006년부터 대한체육회가 형편이 어려운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선수 훈련수당을 선수들로부터 갹출한 뒤 횡령했다. 연맹의 공동경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이었다. 일부 선수에게는 수당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 피해 선수는 56명으로 이들은 1인당 45만∼124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은 A, B 씨를 지도자로 등록한 뒤 2011∼2013년 선수들을 직접 지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지도자 수당 약 1억8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대한체육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해임됐다. 검찰 관계자는 “연맹이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견제장치가 없어 보조금 누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체육회 보조금 횡령#공수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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