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엄마, 兪 안성 아파트 차명매입에 중간책 역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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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실명제 위반 혐의 영장
신씨 자택서 현금 390만원 나와… 유병언 도피자금 여부 추궁
兄 병일씨 영장-女비서 구속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도피를 도와 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명 ‘신 엄마’ 신명희 씨(64)가 경기 안성의 H아파트 200여 채를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매입하는 중간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H아파트는 구원파 신도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으로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구입해 임대 사업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15일 신 씨에 대해 범인 도피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H아파트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데 신 씨가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H아파트 200여 채는 구원파 신도인 부동산업자 소모 씨와 하나둘셋영농조합 대표 이모 씨 등의 소유로 돼 있다. 유 전 회장이 신 씨를 통해 돈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로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복수의 구원파 신도에게서 “H아파트는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씨의 자택에서 현금 390만 원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이 돈이 유 전 회장 도피 자금의 일부인지 추궁했다. 또 신 씨가 4월 말부터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씨 측은 “현금 390만 원은 개인적으로 쓰다 남은 돈이다. 신 씨가 4월 말부터 휴대전화를 쓰지 않아 유 전 회장과 연락이 닿지도 않았다. 신 씨가 지난달 19, 20일경 말할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잠적했을 뿐 유 전 회장의 도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5일 유 전 회장의 자금 운용을 맡아온 여비서 김모 씨(5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 씨(75)에 대해선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수년 동안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여만 원을 받아온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 전 회장 장녀 섬나 씨(48)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특허 업무를 전담해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상표권을 등록해놓고 계열사에 이를 사용하도록 한 뒤 이용료를 챙기는 횡령 수법에 김 씨가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표권은 유 전 회장이 449개, 장남 대균 씨가 674개, 차남 혁기 씨가 222개, 섬나 씨가 20개, 차녀 상나 씨가 11개 등 총 1376개를 갖고 있다.

인천=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안성=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신엄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년 6월 13일자 「‘신엄마’ 자수, 태권도 선수출신 딸은 여전히 도피중」 등 제목의 기사에서 ‘신엄마’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도피를 주도했으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인사에 관여할 만큼 교단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엄마’의 지시로 딸(박 모씨)이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엄마’는 청해진해운 대표의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딸(박 모씨)에게 유대균씨의 도피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신엄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았으며,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도피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유병언 도피#신엄마#유병언 차명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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