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3년 특허전쟁’ 끝내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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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판정 놓고 서로 항고 취하… 갈등 해결위한 움직임 나설 가능성
일각 “구형제품… 실익 없어 중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놓고 치열하게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최근 나란히 항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5일 정보기술(IT)업계와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고 이어 13일 애플도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두 회사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특허침해 기술 중 2건을 침해했다는 ITC의 판정과 이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로도 불린 휴리스틱스와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등이다. 휴리스틱스는 화면을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아도 사용 정보를 이용해 손동작이 반영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ITC가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던 삼성전자의 제품들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이다.

이번 ITC 판정 항고 취하로 두 회사가 약 3년간 진행해 온 ‘특허전쟁’이 종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애플이 적대적인 관계였던 구글과 화해 모드로 돌아선 것을 두고 애플이 삼성전자와도 관계 개선을 꾀하려고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애플은 구글과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일부에선 두 회사의 이번 ITC 판정에 대한 항고 취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해당되는 수입 금지 제품들은 모두 구형 제품이라 시장에서 사실상 중심 지위를 잃었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특허 공세를 펼친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결국 ITC 항고 자체가 이미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진 분쟁이라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시장에서 영향력이 없는 제품들을 두고 벌어지는 ITC 판정에 대한 항고가 더이상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항고를 취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T업계에선 모바일 시장의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두 갈등 해결에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삼성#애플#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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