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손배소 제기한 세월호 유족 알고보니… 이혼후 8년동안 소식없던 단원고생 엄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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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8년간 아들의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지자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낸 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37)는 11일 한 로펌을 통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안산 단원고 학생인 아들이 숨진 것에 대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세월호 운항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들이 살아 있다면 벌었을 추정 소득 2억9600만 원과 위자료 4억 원 등 6억9600만 원에 대해 부모로서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위자료 2억 원은 별도로 요청하기로 했다. A 씨는 우선 3000만 원만 청구하고 액수를 추후 늘려 가기로 했다.

A 씨는 남편과 8년 전 이혼한 뒤 숨진 아들의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아버지 B 씨는 “A 씨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돼 이런 소송을 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B 씨 등 유족들은 개별 소송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지원단을 통한 특별 배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세월호 유족#세월호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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