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전남편 살인 탄로난 여성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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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함께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받아낸 여성이 범행 15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9)와 내연남 채모 씨(64)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998년 12월 신 씨와 1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강모 씨(당시 48세)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죽이고는 강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신 씨는 채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1억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지만 이를 갚을 형편이 못되자 전 남편 명의로 5억7500만 원 상당의 교통사고 사망보험에 가입해 범행을 준비했다. 결국 8883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빚을 갚는데 썼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내려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상습사기 혐의가 드러났으며 과거 보험금 수령 기록까지 수상히 여긴 서울경찰청 장기미제전담팀이 지난해 12월 공소시효를 25일 앞두고 15년 전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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