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아니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3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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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본명 박재상·37)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작곡가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3일 작곡가 이모 씨(42·여)가 싸이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중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헤이 섹시 레이디' 부분이 자신이 작곡한 '나쁜 스타일'의 가락과 가사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1월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곡은 발라드 곡으로 전체적으로 가락이 많고 잔잔하고 부드러운 반면 '강남스타일'은 댄스곡으로 상당 부분이 랩으로 이뤄져 있어 이 씨의 곡을 듣고 바로 강남스타일이 연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구체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가락과 리듬, 화성에 있어 두 곡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가사 역시 '헤이' 또는 '스타일'이라는 짧은 단어를 제외하고는 표현에 동일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싸이와 그룹 언타이틀 출신 작곡가 유건형이 공동 작업한 곡으로 2012년 발매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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