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가서명…자동차 관세 2년내 철폐 ‘수혜 기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3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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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가서명'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한국과 캐나다 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한-캐나다 FTA 가서명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절차가 별 탈 없이 진행되면 내년 중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시 10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는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우 자동차는 2년,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은 품목 별로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산 수입품의 경우 농가 타격을 우려해 소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등을 대비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가능한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사진제공=한-캐나다 FTA 가서명/산업통상자원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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