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회찬 前의원 승소 원심 확정 “떡값 검사 공개, 손해배상 필요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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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의원이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검사장 출신 A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안기부 X파일’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감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A 변호사는 “녹취록에 이름이 나왔지만 금품 전달과 관련 없이 나온 것이며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그 의혹 제기가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법#노회찬#떡값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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