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교 운동장서 무면허 만취 질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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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안관 저지 뚫고 한바퀴 돌아… 경찰 출동해 20대 운전자 구속

면허도 없이 만취한 채 초등학교 운동장에 차를 몰고 들어간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오전 8시 40분경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목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로 김모 씨(29)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학교 정문에서 보안관이 제지하는 것을 뚫고 운동장으로 들어가 한 바퀴를 돈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관은 정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김 씨가 “도로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세 차례 거부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차 안을 수색해 김 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 독촉장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했다. 김 씨는 2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김 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계속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차로 운동장을 돌 때 학교엔 뒤늦게 등교하던 학생들이 운동장 옆 건물 출입구에 있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씨는 “술에서 깨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쉬러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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