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루탄 의원’ 김선동 금배지 박탈에 2년 7개월 걸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3일 03시 00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의원을 의사당에서 축출하는 데 무려 2년 7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은 어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국회는 전임 18대 국회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명에 착수하기는커녕 검찰에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일종의 현행범인데도 검찰은 일부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고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검찰의 소환에 8차례나 불응했으나 구속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는 데까지 4개월이 걸렸다.

사법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그는 18대 임기를 다 채우고 19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마침내 대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18대 국회 때 범죄를 저지르고도 19대 선거에서 재선되고 이제야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11개월씩 걸렸다. 그 사이 국민은 김 의원이 다시 금배지를 달고 국회를 버젓이 활보하며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올 2월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국회를 또다시 우롱했다.

법원이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금까지 해머폭력 공중부양 등 별별 폭력사건이 다 있었지만 벌금형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형을 확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유감이다. 김 의원 고발을 주저하고 징계도 못한 국회나,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해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법원이나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최루탄#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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