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의원직 상실 …“지역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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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1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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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직 상실’

국회에서 최루가스를 살포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7월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김선동의 지역구가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현행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동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바 있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법원 1·2심 모두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선동’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선동, 당연히 의원직 상실돼야지”,“김선동, 지역구가 어디야?”,“김선동, 충격이다” 등의 당연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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