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6월 26일 대법판결… 의원직 상실땐 7월 재보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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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7·서울 서대문을)의 상고심 선고가 26일 오전 10시 20분에 내려진다. 항소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7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정 의원은 2012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10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쳐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4억57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의원(79)에 대한 선고도 내린다. 이 전 의원은 임 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코오롱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정두언#대법판결#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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