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헌 롯데쇼핑 前대표 사전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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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11일 다시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임직원이 빼돌린 회사 자금 6억5100여만 원 중 2억2500여만 원을 상납받았고 납품업체로부터 홈쇼핑 방송에 노출시켜 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월 신 전 대표의 혐의로 상납 받은 돈과 함께 납품업체에서 직접 받은 4000여만 원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달 반여 동안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했으며, 다른 업체로부터도 수천만 원의 뒷돈이 신 전 대표에게 건너갔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롯데쇼핑#신헌#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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