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 1년 늦춰 2017년부터 매길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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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대차 선진화’ 수정 방침… 전세금 이중과세땐 환급하기로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든지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2월 26일 발표한 임대소득 과세방안 초안은 2주택자의 월세소득을 분리과세(세율 14%)하고, 2주택자의 전세소득은 월세에 준해 과세하는 한편, 3주택자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정부안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정부안을 보완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2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정부가 제시한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는 201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발제를 통해 “세법상 2주택자라도 월세나 전세로 생기는 임대소득은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주택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비과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 방안은 정부안대로 시행된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을 감안해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도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소득 세금 부과 기준을 주택 수 대신 임대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과세 기준이 되는 임대소득을 정부안대로 2000만 원으로 할지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 원칙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는 이날 입장을 바꿨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소득세를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임대소득 세금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임대소득으로 하는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토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월세#임대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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