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요건 완화… 2013년보다 73% 줄여 2800명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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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 2800여 명을 확정해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신고 명세를 분석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기업의 지배주주 및 친인척 2800여 명을 증여세 납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요건이 완화되면서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1만324명)에 비해 7500명(72.8%)가량 줄었다.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법인 과세 대상은 지난해 2332명에서 올해 1800명으로,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과세 대상은 7838명에서 850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납부 대상은 154명에서 150명으로 소폭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중소기업#일감 몰아주기#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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