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前現임직원 200여명 징계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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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규모 人事태풍 몰아치나
카드3社 前CEO엔 ‘해임권고’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200명 이상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중징계 대상만 50명이 넘고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도 10여 명이 포함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가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면 금융권에 대규모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새벽 잇단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어 KB금융,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의 전현직 임직원 200여 명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중 50여 명은 중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전현직 CEO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외에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이다.

특히 1억여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의 전 CEO들은 가장 높은 ‘해임권고’가, 관련 임원들은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예고됐다. 이미 물러난 CEO라도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고 장기성과급을 받는 데도 제약이 생긴다. 반면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고객정보 유출로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통보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정보 유출 건수에 따라 제재 수위에 차이를 뒀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별로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징계 대상자가 12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박지우 국민은행 고객만족본부 부행장과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는 ‘직무정지’ 통보를 받아 사퇴가 불가피하다.

제재 대상자들은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전까지 적극 소명할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의 분위기로 볼 때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들은 대규모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권 전체가 살얼음판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융감독원#금융회사 징계#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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