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입 적은 3주택자도 임대소득 중과세 제외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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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세법 완화 사실상 합의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중과세하지 않고 2주택자처럼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에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합의했다. 2월 말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한 뒤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당정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당초 과세방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정책위부의장)은 “11일 임대소득 과세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과세체계를 손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임대소득 과세방안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 초안은 월세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월세수입을 계산해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의 임대소득은 다른 수입과 합산해 종합과세(중과세)하기로 했다.

이 초안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3주택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4%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안이 수정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이는 세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었다. 당시 기재부는 “기존 방안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서 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결국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저율과세에 합의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10일 “서 장관의 발언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부가 수용할 수 있는 논리라고 본다”라고 말을 바꿨다.

안 의원도 이날 “임대소득이 적은 3주택자에 대한 분리과세는 무리 없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당정협의 때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저율 과세방안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반면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철회하거나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는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월세로 바뀌고 있던 임대시장이 다시 전세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해주는 대상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임대소득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분리과세 세율을 14%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월세수입#3주택자#임대소득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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