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알력에 5년간 갈팡질팡… 수정案만 4번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저탄소車 협력금 실효성 논란]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09년 정부가 제도 도입을 결정한 뒤 지금까지 4차례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엎치락뒤치락 하기를 거듭해왔다. 법은 2013년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규칙에서의 부담금 상한액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 정부는 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를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행규칙(2013년 7월 시행)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최대 150만 원의 부담금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담금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조정했고,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가 반발했다. 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이 오르면 당연히 CO₂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의 판매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 자동차 업계는 “1년으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행 시기를 늦춰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년 반을 유예해 201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 대신 환경부는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운영해 온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2013년 10월 부담금 상한액을 700만 원으로 올렸다. 최대 300만 원의 부담금으로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차량 구매자들을 저탄소차로 유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시행 시기를 1년 반 늦춰준 만큼 자동차 업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시기는 늦췄지만 그 대신 부담금 상한액이 두 배 이상으로 뛰자 자동차 업계는 다시 반발했다.

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닥친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3개 국책기관 공동으로 부담금 상한액을 400만 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9일 공청회에 올렸다.

하지만 이 안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담금 액수와 시행시기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저탄소차#협력금제#환경부#산업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