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백헌기]안전수칙만 지켜도 질식사 예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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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경기도 평택의 한 축산농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유해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졌다.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본 근로자 3명이 급하게 정화조 내부로 들어갔다. 얼마 뒤 이들도 유해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졌다.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평소에는 소중함을 잊고 지내지만 인간이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산소다. 공기 중에 산소농도가 18% 미만이 되면 산소결핍 상태가 되고, 10% 미만이 되면 의식을 잃고 몇 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질식 사고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종종 발생한다.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질식으로 인해 152명이 재해를 입었다. 사망자는 82명에 이른다. 해마다 16명의 근로자가 질식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질식 사고는 맨홀 내부나 하수구, 아파트 물탱크, 지하 저수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한다. 동시에 여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 또 전체 재해의 약 절반이 원청과 하청업체로 이루어진 작업에서 일어난다.

질식 사고는 현장 투입 근로자의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장비 없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재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유해가스 등 현장의 유해위험정보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밀폐공간의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밀폐 공간 작업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밀폐 공간 작업 전에는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둘째,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셋째, 밀폐공간에서 구조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이 세 가지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밀폐공간의 질식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 공간 작업안전수칙을 만들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다. 또 밀폐 공간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사업장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관급공사에서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밀폐 공간 작업 전 안전작업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한해 밀폐 공간 작업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질식사고. 이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질식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수칙#질식 사고#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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