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KDB대우증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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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금괴(골드바)를 판매한다. 골드바를 거래할 때 금 가격 외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4.3%로 시중은행에서 거래할 때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대우증권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매수 주문을 하면 최장 14일 이내에 실물 골드바를 받을 수 있다. 대우증권 측은 “한국거래소가 금거래소를 운영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실물 금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골드바 판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한국조폐공사#골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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