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3029곳 “12일 동맹휴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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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근절위해 매주 거래상황 보고 방침에 반발
정부 “불법행위… 허가 취소할것”

전국 3029개 주유소가 정부가 거래 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방침에 반발해 12일 동맹휴업을 벌인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맹휴업이 이뤄지면 주유소협회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주유소협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알뜰주유소 특혜 정책과 같이 형평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주유소를 가짜 석유 취급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대형마트, 삼성토탈 등 대기업과 공기업을 앞세운 시장 개입 정책으로 주유소 업계를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방침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거래 상황 주간보고는 각 주유소들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주 단위로 석유 구입 및 판매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유소들은 매월 주유소협회를 통해 거래 상황을 보고해왔다. 정부는 주간보고를 통해 주유소들이 정유사에서 구매한 물량과 판매한 물량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가짜 석유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주간보고가 실시되면 주유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상당수 주유소들이 보고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시간에 쫓겨 정확하지 못한 보고를 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설립 등 정부 주도의 석유가격 정상화 정책에 대한 주유소 업계의 불만도 동맹휴업의 한 원인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포화상태인 주유소 시장에 알뜰주유소까지 생기면서 주유소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 불과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또다시 주간보고라는 업무 부담이 생기니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는 앞서 산업부에 2년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7월부터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는 전체 1만2616곳 중 24% 정도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 3000여 곳 등 나머지 주유소는 동맹휴업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 영업할 예정이다.

박진우 pjw@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가짜 석유#주유소#동맹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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