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파문 이정렬 前부장판사 로펌 사무장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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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켜 최근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3기)가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퇴임 부장판사가 사무장을 맡는 건 처음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한 뒤 사무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했고 이 전 부장판사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했다.

사무장은 행정과 송무 등 로펌의 실무를 맡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는 없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이 전 부장판사가 사무장을 하면서 법정에만 나가지 않을 뿐 변론 준비를 주도하는 사실상의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장판사가 사무장을 맡은 건 변호사 등록 거부 목적에도 맞지 않고, 과도하게 소송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에 대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관사가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가카새끼 짬뽕#이정렬#로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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