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회원 중도에 탈퇴하면 남은 소개 횟수 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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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곳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도 남아 있는 만남의 횟수만큼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선우 등 국내 15개 결혼정보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회원 가입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된 대표적 불공정 약관은 업체에 유리한 환불조항이다. 지금까지 듀오 등 6개 업체는 계약을 할 때 약정 소개 횟수와 서비스 소개 횟수를 합해 만남을 주선받기로 한 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서비스 소개 횟수에 대해서는 환불해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결혼정보업체에 500만 원을 주고 약정 횟수(3회)와 서비스 횟수(3회)를 합해 총 6차례 소개를 받기로 했다가 3회만 소개받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는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감안된 금액(회원 가입비의 80%·400만 원)에서 남은 소개 횟수에 비례한 환불금(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원 탈퇴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부 업체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된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업체에는 ‘소비자가 한 번이라도 이성을 소개받으면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이 있었으나 이번에 남은 만남의 횟수만큼 가입비를 환불하는 것으로 고쳤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2010년 2408건에서 지난해 306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결혼정보업체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결혼정보업체 환불#듀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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