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300만→100만원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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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1인당 한도 年 500만원

7월 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예식장, 금은방 등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발행 대상 업종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신고자 1명당 연간 포상금 한도액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로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지정하고 30만 원 이상(7월부터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의무발급 사업자를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포상금 한도액을 낮춘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데다 올해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소위 ‘세(稅)파라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현금영수증#국세청#의무발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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