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정원수사 은폐’ 항소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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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입증 정황-증거 부족”… 증거 삭제 경찰간부는 법정 구속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 행사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은폐·축소됐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추측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은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청장에게 특정 후보의 당선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중간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세운 가장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관악경찰서 여청과장)의 진술에 대해선 “다른 수서서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며 “설사 권 과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중간수사결과 발표나 디지털 증거분석 전의 정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박모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김용판 무죄#국정원수사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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