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해프닝, 알고보니 선관위 어이없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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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5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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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진환 기자
사진=홍진환 기자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어난 ‘이중투표’논란은 선관위의 확인 결과 동명이인을 오인한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라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은 A씨(1990년생)였으며, 동명이인인 선거인 B씨(1976년생)는 5월31일 의정부시 가능3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

앞서 의정부 선관위는 이름만 같고 생년월일이 다른 두 명의 선거인을 한 사람으로 오인했다.

당시 경기도 선관위는 보도 자료를 내고 “(이씨가) ‘이미 투표한 자로서 투표할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투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다”며 검찰 고발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 투표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사위 투표)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위 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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