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의료분쟁… 법학과 의학지식 모두 갖춘 변호사라면?

  • 입력 2014년 6월 5일 11시 25분


의료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최근 의료소송의 증가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럴 때는 의료법 지식과 법률 지식을 동시에 갖춘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소송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접근이 쉽지 않고,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외과적, 내과적 영역을 모두 다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에서 풍부한 임상을 경험한 윤혜정 변호사의 활약이 눈길을 끈다.

윤 변호사는 의과대학과 의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했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처럼 화려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는 현재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지금까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병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수술 중 출혈 과다 사망 사례, 척추 수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 군대에서 발병한 자기면역질환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 해당결정 취소소송 등의 다양한 의료분쟁 사건을 맡아왔고, 마취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의 합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 제공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의료분쟁의 해결에 힘써왔다. 이와 더불어 병원 측의 대리로도 소송을 진행, 환자와 병원 측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윤혜정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법학과 의학 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여라도 발생할 기록조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기록지를 세심하게 살펴 모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병원의 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관련된 교과서와 검증된 논문을 찾는 등의 특수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정 수준의 법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의료소송의 경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병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소송은 의학과 법학을 넘나드는 특수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두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특수 전문인이 필요하다"며 "복잡한 소송과정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늘어가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먼저 환자와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만약 안좋은 상황으로 발전해 의료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강력하고 정확한 심판을 도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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