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긴급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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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모 씨(53)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병원 정모 이사장(50·여)의 남편인 이 씨는 병원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재단인 광주 광산구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 씨(48)도 이날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3일 효은요양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간호사 2명에게 병원 회계 서류 등을 빼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정승호 기자 shjund@donga.com
#효사랑요양병원#효은요양병원#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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