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에, 법원 “서로 만나지 말라”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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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후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긴 위아래층 주민에게 “서로 대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984년 지어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위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소음 발생 금지 등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B 씨는 A 씨의 집을 방문하지 말라”는 부분만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A 씨가 항의하면 B 씨는 “계속 시끄럽게 해서 이사를 가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 씨 집 현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아래층 주민이 직접 대면할 경우 분쟁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B 씨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아파트의 건축 시기와 구조를 고려할 때 B 씨가 고의로 A 씨의 주거 생활을 방해할 만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층간소음#노후아파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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