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4월 16일자 「"비리노조원 감싸기 더 이상은 안된다." 칼 빼든 축구협회」 제하의 기사에서 축구협회 노조가
징계시효를 들어 비리노조원을 감싼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시효는 노사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2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노조는 "비리노주원을
감싸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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