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한인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요구 서명운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4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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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서명운동

미국 거주 한인들이 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홍일송 미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해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중 남성은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병역기피를 막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서명운동에 나선 재미 한인들은 "한국 정부가 이 법에 따른 국적 이탈 시기를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서명운동.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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