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땐 최대 징역100년 선고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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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례법 5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처럼 사망자가 수백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엄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출해 대형 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률에선 한 번의 범죄로 여러 개의 법조항을 어긴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량을 기준으로 그 형의 2분의 1까지 더 얹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은 50년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특례법에선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 한 명에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각각의 죄에 따른 형량을 모두 더해 처벌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대형 참사 최대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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