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랜들 “한국기업 美진출땐 소송공세 각오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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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맞서 코오롱 승리 이끈 美변호사 제프 랜들 방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업의 법무팀들은 법률 지원을 넘어 이윤 창출을 위해 공격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입니다.”

4월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코오롱 측의 승리를 이끈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의 제프 랜들 미국 변호사(53·사진)가 최근 한국을 찾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1심 법원에서 재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코오롱 측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서울 중구 폴 헤이스팅스의 한국 사무소에서 만난 랜들 변호사는 “코오롱-듀폰 소송은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소송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오롱의 경우처럼 현지 컨설턴트의 이력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고용하거나 기업 내부 보고서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때 이를 빌미 삼아 소송을 걸어 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코오롱#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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