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준)는 이 양의 친부 이모 씨(47)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동거녀 박모 씨(40)가 2010년 11월부터 이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다. 이 씨는 당초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해 기소되지 않았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계모 박 씨의 학대로 이 양이 입은 상처를 보고도 모른 척한 혐의가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2단독에 배당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12일 오전 10시 40분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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