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개 회사, 한달 두번 의무휴업… 위헌법률심판제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대형 유통기업들이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도록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업체들은 4월 말, 서울 인천 수원 청주행정법원에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진행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제청한다.

이번 제청은 대형마트와 SSM들이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한 ‘유통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업체들은 “강제 휴무 조치로 소비자의 복리후생은 감소했고, 유통업체의 협력사와 농가의 매출도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