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화 받고 좋아하지 마세요… 돈만 챙기고 계약해지 안해줘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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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3년간 1608건 접수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에 무료로 당첨됐다며 전화를 걸어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뒤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철약철회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최근 3년간 총 1608건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603건(8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82.3%)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신청해도 거부하는 경우(17.7%)가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해 판매한 뒤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164건 중 86%(141건)가 콘도회원권 당첨 상술 피해였다.

무료 당첨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판매업체들은 이용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권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 혹은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 회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콘도회원권#소비자원#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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