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폭 15%’ 도서정가제 연내 도입 사실상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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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계 책의 날’… 출판계엔 한숨소리 가득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도서정가제’가 올해에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교문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모든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회 일정이 상당 부분 중지된 것이 원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도서정가제가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 개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도서정가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6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국회 각 상임위가 재구성되는 데다 6·4지방선거로 6월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을 제외한 법안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 개정은 출판계의 숙원사업이다. 인터넷서점을 중심으로 반값 할인 같은 무차별적 할인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출판계 공멸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2월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가 모여 모든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 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한 법안개정이 성사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열릴 예정이던 관련 행사와 다음 달 초 ‘어린이 책 잔치’가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가운에 도서정가제마저 연내 도입이 어려워지자 출판계의 한숨소리는 커졌다.

한국 출판인회의 고흥식 사무국장은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되면 시행령은 3개월 이내에 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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