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국회 본 회의 통과…위반시 3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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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2월 28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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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 동아일보 DB
주민번호 암호화. 동아일보 DB
주민번호 암호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처리자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서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개정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만약 법을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 규정도 정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가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 암호화 하지 않은 비율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카드사 및 금융회사는 24.3%, 국내 민간 사업자의 57.9%, 숙박이나 음식점은 86.5%, 사교육 분야는 62.6% 로 나타났다.

암호화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쉽게 악용될 수 있어 보안업계는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화에 대해 “ 늦은 감이 크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주민번호 암호화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암호화 환영”, “주민번호 암호화, 이제부터라도 유출 사고가 없길”, “주민번호 암호화, 좋은 방안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민번호 암호화. 사진 =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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