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이… ‘맹탕’ 옛정책 ‘재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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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非거치식 대출 활성화’ 3년전 내놨지만 빚 1000조 돌파
정부 같은 내용 숫자만 바꿔 발표… “근본대책 없이 안이한 접근” 비판

1000조 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3년 전 내놨던 방안과 흡사해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정금리로 거치기간 없이 원금, 이자를 나눠 갚는 대출의 비중을 높인다’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3년 전 발표됐던 대책과 숫자만 빼고 거의 차이가 없다. 주택저당채권(MBS)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같은 원론적인 대책도 반복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대책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년 이하 단기 상품’에서 ‘10년 이상 장기 상품’으로 바꿔 대출 만기가 한꺼번에 닥치는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의 집을 살 때 만기 15년 이상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고정금리와 ‘비(非)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직후 원금, 이자를 함께 나눠 갚는 방식)을 동시에 선택하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 한도를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높여 주기로 했다. 또 만기 10∼15년 대출상품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정부가 2011년 6월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도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상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대책과 소득공제 한도, 목표치 등의 숫자만 다를 뿐이다.

이 밖에도 예전 대책들과 엇비슷한 내용이 많다. 3년 전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MBS 발행 활성화 방안’은 ‘MBS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이미 시행 중이거나 거론된 정책들도 반복됐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가계부채 대책#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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